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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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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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의 약 처방을 대가로 위법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의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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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의 약 처방을 대가로 위법한 금액을 받았다.

•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등 몇 가지 경우에서는 예외이지만, 본 문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Tip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자격정지 요약

관련 이론

자격정지

Reference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