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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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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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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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직선거법은 의료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소 유예 처분은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Tip

의료인 결격사유

• 참고로 기소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어 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것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오답 선지

• 「약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그 기간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가 만일 벌금형에 대한 것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완전하게 출제되었다. 옛날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했으나, 2016년에 공포된 개정헌법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관련 이론

의료인의 결격사유

Reference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