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번
[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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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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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직선거법은 의료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소 유예 처분은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Tip
• 의료인 결격사유
• 참고로 기소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어 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것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오답 선지
• 「약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그 기간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가 만일 벌금형에 대한 것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완전하게 출제되었다. 옛날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했으나, 2016년에 공포된 개정헌법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관련 이론
• 의료인의 결격사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