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번
[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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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B`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였다. 의사 `B`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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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동법 제3항에 예외적으로 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고, 제10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B’는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사본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Tip
• 기록열람 요약
관련 이론
• 기록 열람
Reference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