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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A' 시 지역에서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를 해야 하는 최소 인력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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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 따라서 의사 '갑'의 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를 해야 하는 최소 인력은 1명이다.
Tip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