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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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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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병원은 병상 수를 400개 병상에서 200개 병상 규모로 축소하고자 한다. 병상 수 변경 후 'A' 종합병원에서 「의료법」에 따라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진료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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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은 보기 중 마취통증의학과이다.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서 병상 수에 따른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때 300병상 이하의 경우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진료과목 요건은 각각 다르다.

• 'A' 종합병원은 400병상에서 200병상 규모로 축소하고자 하므로, 기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요건이 변경된다.

• 따라서 'A' 종합병원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진료과목은 마취통증의학과이다.

Tip

병원: 30병상 이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中 3 + 영마 + 진or병 (총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 + 영마 + 진or병 + 정치 (총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오답 선지

• 소아청소년과: '내외산소' → '내외산'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은 아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나, 300병상 이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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