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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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본인이 운영하는 50병상 규모의 ‘B’ 병원을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B’ 병원에는 현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가 개설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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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서 병상 수에 따른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B’ 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므로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B’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Tip

병원: 30병상 이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中 3 + 영마 + 진or병 (총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 + 영마 + 진or병 + 정치 (총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오답 선지

•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설치해야 한다.

• 정형외과: 종합병원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아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Reference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