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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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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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전문의 ‘A’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같은 구에 소재하는 ‘B’ 안과의원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A’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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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따라서 안과 전문의 ‘A’가 다른 의료기관인 ‘B’ 안과의원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고자 하는 경우 ‘B’ 안과의원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Tip

•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알아두자.

-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이면 그 의료인의 책임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