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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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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A 의원을 개설한 B 원장은 해외연수를 이유로 3개월의 휴업신고를 했다. 휴업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기 위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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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Tip
•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련 이론
•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