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M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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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A가 신체거동이 불편한 80세 남자 환자와 외래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현재 감염병은 유행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밑줄 부분에 들어갈 A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환자: 선생님, 제가 사는 곳이 산간 오지에 있는 마을이라서 병원까지 오는데만 2시간 이상 걸리는데다, 혼자 사는 처지라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까지 오기가 힘이 듭니다.
의사 A: 그래도 꾸준히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비대면으로 온갖 것들이 다 된다는데, 직접 안 만나고 집에서 선생님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의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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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따라서 본 문제에서 환자가 요구하는대로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Tip
• 원격의료
• 위 문제에 대한 판례를 참고문헌에 첨부하였다.
관련 이론
• 원격의료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