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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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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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의 명칭표시판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을 준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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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따라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인 “의원”과 고유명칭인 “기쁜”은 같은 크기여야 한다.

•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명칭표시판은 1번이다.

Tip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관련 이론

의료기관의 명칭

Reference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제 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