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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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M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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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열흘 동안의 연수로 자신이 진료를 할 수 없어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업하였다. 진료 재개 후 학업 목적으로 다시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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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Tip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