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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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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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 ‘갑’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지 않았다. 이때 ‘갑’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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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 63조에 따르면 제 4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Ti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시정 명령

관련이론

시정 명령

Reference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