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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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에서 피부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갑’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의학 연수를 가고자 한다.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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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할 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ip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휴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