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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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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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갑’이 자신의 의원을 폐업하고 의사 ‘을’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갑’이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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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 40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Tip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