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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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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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의 50병상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의사가 6개월간의 해외여행으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원장은 진료과목인 비뇨의학과를 없애고자 한다. 원장이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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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변동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급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닌 제28조(시ㆍ도지사의 허가)에 따른다.

Tip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오답 선지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의원급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참고문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