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
[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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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환자가 촬영한 영상을 열람하기를 원하였다. `A` 종합병원이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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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따라서 'A' 종합병원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Tip
<수술실 내 CCTV 정리>
① 전신마취 등 환자 무의식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② CCTV 촬영 의무: 환자 or 보호자 요청 시 (응급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방해 등 예외)
③ 녹음: 원칙적 금지.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 시 가능
④ 보안 조치: 영상 분실·유출 방지 위한 관리 의무
⑤ 영상 열람/제공: 수사, 재판, 의료분쟁 조정,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 시만 가능
⑥ 목적 외 사용금지, 탐지, 누출, 변조, 훼손 금지
⑦ 보관 기간: 최소 30일
오답 선지
• 환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 의료인을 포함한 수술에 참여한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 수술에 참여한 의사 이외에도 수술실에 있었던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