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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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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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 `갑`은 3주 일정으로 해외 연수교육에 참가하고자 한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할 경우 의사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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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사 '갑'은 해외 출장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춘천 시장에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Tip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의원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고

• 병원급 → 시ㆍ도지사 + 허가

오답 선지

• 춘천시장에게 휴업을 신고한다: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 '갑'은 휴업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 의료기관을 관리하므로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강원도지사에게 휴업을 신고한다: 의사 '갑'은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휴업 신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 관할 보건소장에게 휴업을 신고한다: 의사 '갑'은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휴업 신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 강원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