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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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 개설 예정인 의료기관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광고를 하고자 한다.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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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광고가 제 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 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기관은
1. 제 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를 의미하고, 보기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해당된다.
Tip
• 의료광고의 심의
오답 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며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및 비용 지급 등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이론
• 의료광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