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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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 소재한 A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의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A병원의 병원장 B는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하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을 결정하였다. 일부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가 불가능했으며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일 때,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 전원 결정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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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Tip
• 입원환자의 긴급히 전원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이론
• 입원환자의 전원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