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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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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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동법에 따라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참고로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한다.

Tip

병원: 30병상 이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中 3 + 영마 + 진or병 (총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 + 영마 + 진or병 + 정치 (총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관련 이론

의료기관

Reference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