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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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광역시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갑'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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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동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ip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