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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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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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실을 설치 ∙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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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감염관리실을 설치 ∙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수는 100개이다.

Tip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시정명령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