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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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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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군지역에서 의원 `B`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B`는 얼마 전 군수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았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 `C`가 의원 `B`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A`는 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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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감염법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관련 이론

예방접종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