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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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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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 200명 중 30명에게 설사와 복통 및 발열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갑`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세균성이질로 확진되었다. 담당 의사의 보고를 받은 병원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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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균성이질은 제2급감염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Tip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24시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