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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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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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이다.
• 보기 중에는 A형 간염이 해당된다.
Tip
• 법정감염병 종류
•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신고, 4급 표본감시
<제2급 감염병>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
오답 선지
• 말라리아: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신증후군출혈열: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관련 이론
• 정의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