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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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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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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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이다.

• 보기 중에는 A형 간염이 해당된다.

Tip

법정감염병 종류

•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신고, 4급 표본감시

<제2급 감염병>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오답 선지

• 말라리아: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신증후군출혈열: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제3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관련 이론

정의

Refere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