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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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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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가 결핵 환자를 진단했다. `B`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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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므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따라서 전문의 ‘B’는 ‘A’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Tip

•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4급 표본감시

법정감염병 분류

감염병 발생 신고

오답 선지

•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전문의 ‘B’로부터 보고를 받은 ‘A’ 병원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