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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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여자 A는 기침, 가래, 가슴 통증, 발열 증상으로 의사 B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하였다. 검사 결과 의사 B는 환자 A를 결핵으로 진단하였다. 이후 의사 B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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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고, 의사B는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원장이므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Tip
• 참고로, 의사B는 신고와 더불어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감염병 발생 신고
• 법정감염병 분류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