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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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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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남자가 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30분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이때 관할 보건소에서는 의사에게 신고를 받고 기록한 명부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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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감염병 발생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이때 감염병환자등의 명부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Tip

• 감염병예방법에서 보건소장이 신고받은 명부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가 처음 출제되었다.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