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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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심평원에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응급의료법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등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응급의료법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 미수금 대지급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평원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미수금 발생 시 기금관리기관의 장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이는 아래 시행령 제20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