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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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심평원에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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