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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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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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Q&A
위 이론과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우주생활
24.01.02
와 원격의료 까다롭네
원격 의료 정의는 원거리 격차를 정보통신 수단으로 의료인-의료인 간에 지식/기술 지원을 하는 거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의/치/한만 가능하고 이를 “원격지 의사”라고 지칭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은 의료인이면 가능한데, 그중에 의/치/한 인 경우를...
조회수 2076
댓글 8
추천수 49
우주생활
24.01.02
Cheetah
24.01.01
이 원격의료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양어선 등 진짜 대면의료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시행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내용인거죠?
조회수 1087
댓글 3
추천수 0
Cheetah
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