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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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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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회 등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 3개월 동안 해외연수에 다녀온 외과 전문의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이다.

Tip

보수교육 요약

오답 선지

• 신규 면허 취득 의사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 전공의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의는 6개월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관련 이론

보수교육

Reference

•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