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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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환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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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 ‘A’가 환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A’에게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ip
• 자격정지 요약
오답 선지
• 과징금/과태료/벌금
• 면허 취소 요약
관련 이론
• 자격정지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