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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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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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환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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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 ‘A’가 환자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A’에게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ip

자격정지 요약

오답 선지

과징금/과태료/벌금

면허 취소 요약

관련 이론

자격정지

Reference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