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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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A 의료법인이 개설하기로 한 B 병원이 3개월 전 개설허가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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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Tip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오답 선지
• 과징금을 부과함: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6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설자의 면허를 취소함: 면허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의료법인의 3년 이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함: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관련 이론
• 개설 허가 취소 등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