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번
[임종평23-2]
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는 얼마가 경과해야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가?
정답률 33%
누적 풀이 횟수 2,000+
평균 풀이 시간14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해설
•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동조 제2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의료기관이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해야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있다.
Tip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 예외)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관련 이론
• 개설 허가 취소 등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