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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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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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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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그 명칭을 변경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Tip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