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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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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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20일 동안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그 기간 동안 휴업하고자 한다. A 의원에 입원환자는 없을 때, 의사 B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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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 의원에는 입원환자가 없고 의사 B는 1개월 미만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광역시장에게 휴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B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의원 입구에 안내문을 걸고 휴업하면 된다.

Tip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오답 선지

•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입원환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개월 미만으로 휴업하더라도 14일 전까지 의원 출입구나 홈페이지 등의 휴업 공지는 해야한다.

• 광역시장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A 의원에 입원환자가 있거나 의사 B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한다면 광역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