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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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허가/지정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면 된다. 중간의 정리표를 참고하자. [시행 2023.06.11]부터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없이 가능한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소매업자(약사, 한약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군ㆍ구청장

허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지정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cf)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원래 시도지사 업무였는데 [시행 2023.06.11]부터 시군구청장 업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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