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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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허가/지정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면 된다. 중간의 정리표를 참고하자. [시행 2023.06.11]부터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약류취급자 | |||||||||
허가/지정 없이 가능한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소매업자(약사, 한약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cf)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원래 시도지사 업무였는데 [시행 2023.06.11]부터 시군구청장 업무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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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둥선생
25.07.27
마약류의 허가 관련해서,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지방식약처장이 아니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아닌가요?
(사진)
조회수 4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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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둥선생
25.07.27
wldud8743
23.12.21
의사가 마약 연구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나
동화 의료법규 218쪽의 문제입니다.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 마약관리 약사, 수의사가 약리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동물실험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 1 마약관리 약사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2 수의...
조회수 16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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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8743
23.12.21
의사되기힘드네
23.12.18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의 약국의 약사를 지정하는건가요? 병원 내 약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나요?
조회수 10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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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되기힘드네
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