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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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관리법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양도하는 것에 관한 조항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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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보속증
26.06.09
사고마약류 폐기
위에는 마약류관리법이고, 아래는 총리령인 시행규칙인데요,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개설허가나 신고관청한테 사유를 보고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원 → 시군구청장 / 병원 → 시도지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총리령에서는 갑자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조회수 87
댓글 2
추천수 0
중립국보속증
26.06.09
chathery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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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 신청서 제출> - 품목허가 취소 ->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양도) < 허가관청 에 지체 없이-5일 이내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or 도난 -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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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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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hery
26.03.09
원가온
25.12.20
이거 맞나요
마약류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통해서) 양도승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반품은 승인 없이 가능
조회수 774
댓글 1
추천수 2
원가온
25.12.20